[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]
▶ 교육 목적
사업장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 및 질병 등 위험요인과 유해요인을 스스로 파악하고 중대성을 추정하여 감소 대책을 수립하는 등 위험성평가의 활성화를 위함
▶ 법적 근거
- 『산업안전보건법』 제36조 제3항
- 『산업안전보건법』 제41조 2항 (모든 사업장은 매년 1회 이상 위험성 평가 실시)
-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24조 제3항 (고용노동부 고시)
▶ 교육 대상
- 사업주, 평가 담당자 (안전∙보건관리자, 안전보건관리책임자, 관리감독자 등)
▶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혜택
- 50인 미만 제조업의 경우 : 사업주 교육 이수 시 산재보험료 10% 인하
- 우수사업장 인정 획득 시 : 3년 간 매년 산재보험료 30%까지 인하, 고용노동부 의 일반적 감독 면제
▶ 교육 시간 : 총 16시간 (8시간*2일)
▶ 교육 내용
- 위험성평가 이론
-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
- 위험성평가 작성법
- 위험성평가 실습
▶ 위험성평가 수강 주기 및 미수강시 과태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