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관리감독자 교육]
▶ 교육 목적
5인 이상 사업장에 생산 관련 업무에 소속된 직원을 직접 지휘∙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(“관리감독자”)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 지식을 교육하기 위함
▶ 법적 근거
- 『산업안전보건법』 제16조 (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∙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(“이하 관리감독자”)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『건설기술 진흥법』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.
▶ 교육 대상
- 5인 이상 사업장의 관리감독자
- 건설업∙제조업∙기타업 분야 관리감독의 업무 담당자
▶교육 시간 : 1년 총 16시간 - 혼합하여 교육 가능
(* 단,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은 8시간)
▶ 교육 내용
-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 관리에 관한 사항
-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
- 유해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
-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
-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
-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
-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작업공정의 유해 위험과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
- 산재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
▶ 관리감독자 수강 주기 및 미수강시 과태료
▶ 수료증 발급 방법
수강 종료 후 교육원 사이트 나의 강의실에서 즉시 출력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