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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6/26-27)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(건설업)(16시간)

(6/26-27)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(건설업)(16시간) 과정이미지

(6/26-27)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(건설업)(16시간)

신청기간
2025.04.10 00:00 - 2025.06.26 23:59
교육기간
2025.06.26 - 2025.06.27
교육시간
16시간
  • 과정 (6/26-27)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(건설업)(16시간) 220,000원 200,000

판매금액 배송금액 할인금액

총 결제금액

[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]

 

▶ 교육 목적
사업장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 및 질병 등 위험요인과 유해요인을 스스로 파악하고 중대성을 추정하여 감소 대책을 수립하는 등 위험성평가의 활성화를 위함

 

▶ 법적 근거
- 『산업안전보건법』 제36조 제3항 
- 『산업안전보건법』 제41조 2항 (모든 사업장은 매년 1회 이상 위험성 평가 실시)
-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24조 제3항 (고용노동부 고시)

 

▶ 교육 대상
- 사업주, 평가 담당자 (안전∙보건관리자, 안전보건관리책임자, 관리감독자 등) 

 

▶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혜택
- 50인 미만 제조업의 경우 : 사업주 교육 이수 시 산재보험료 10% 인하
- 우수사업장 인정 획득 시 : 3년 간 매년 산재보험료 30%까지 인하, 고용노동부 의 일반적 감독 면제

 

▶ 교육 시간 : 총 16시간 (8시간*2일)

 

▶ 교육 내용
- 위험성평가 이론
-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
- 위험성평가 작성법
- 위험성평가 실습(노트북 실습 포함)

- 노트북 없을 시 무료 대여가능

 

▶ 위험성평가 수강 주기 및 미수강시 과태료

교육 시간: 총 16시간/연간
위험성평가 실시 시기
최초평가: 사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(2023.05.22 이후일 경우)
정기평가: 1년마다 정기적으로 검토
수시평가: 산업재해 발생/기계∙기구 신규 도입/작업방법의 변경 등 사업주의 필요 판단에 의해 수시로 평가
위험성평가 미실시 시: 1차 위반 300만원, 2차 위반 400만원, 3차 위반 500만원 과태료 부과

 

본 교육은 비대면(온라인)이 아닌 대면 교육으로 진행되며,
수강을 위해 반드시 본 교육원에 직접 방문해주셔야 합니다.

교육원 위치:
• 2호선·7호선 대림역 6번 출구 바로 앞
• 주소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29길 42, 3층
                  (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원)

교육 참석에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,
편안히 찾아오실 수 있도록 위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